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번달 붕어빵 요약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5월 1일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A피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한 산정기준과 다르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5월 1일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A피자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기준 허위기재로 시정명령
A피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로 삼았다고 기재한 산정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연간 매출순위 차상위 가맹점과 차하위 가맹점의 매출액을 각각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A피자 가맹본부는 1개의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법>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연간 매출순위 차상위 가맹점과 차하위 가맹점의 매출액을 각각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작성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 4항의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없는 경우,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합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2002년 정보공개서 제도가 만들어진 후 기재 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등 정작 중요한 정보의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며,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을 통해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되 항목 간 체계를 정비해 연계성·가독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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