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3월호 <통권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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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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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붕어빵 요약 >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5월 1일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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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2023년 3월 말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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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거나 분쟁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클릭)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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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5월 1일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 3월 중에 정기 변경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신속하게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준비 및 수정 과정 중 누락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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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안내
-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2년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가맹본부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① 2022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② 2022년에 광고·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③ 2022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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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 A가맹본부(커피):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 B가맹본부(방역서비스): 정보공개서에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과 필수구매품목,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미기재 등 가맹사업법 위반
- C가맹본부(패스트푸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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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맹본부(초밥) 대표 등 임원들 배임·횡령 협의 불구속 기소
- 가맹본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음
- 공정위는 2020년 2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 부과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최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Q가맹본부 대표이사와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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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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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조사는 고객 암행조사를 통해 QSC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사의 고객 타겟층에 맞는 미스터리쇼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 평가하여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 그리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 시선, 사용자 시선의 피드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프알엠에스가 제공하는 미스터리쇼핑 도입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 설문지(클릭)입니다.
[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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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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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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