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2월호 <통권 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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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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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붕어빵 요약 >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 유명 H커피브랜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가맹계약서에 대해 시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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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거나 분쟁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클릭)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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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4월 말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 2월~3월 중에 정기 변경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신속하게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준비 및 수정 과정 중 누락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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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H커피브랜드 가맹본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1.30.
- 가맹점사업자단체(유명 H커피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 심사
- 심사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법에 따라 시정 요구
-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자진 시정과는 별도로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별도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 상 문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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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전)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함
- (시정이유)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영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임
- (시정 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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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가맹본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 (시정이유)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통상적으로 가맹금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임
- (시정 후)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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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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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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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가맹본부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함
- (시정 이유) 가맹본부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표준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조치’ 규정: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분담 등 가맹계약 정산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변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시정 후) 가맹본부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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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유)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가맹본부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함.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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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1.25.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는 경우 붕어빵 소식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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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 >
- (필수품목)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를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 집중점검(가이드라인 개정)
- (정보공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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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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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의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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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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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조사는 고객 암행조사를 통해 QSC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사의 고객 타겟층에 맞는 미스터리쇼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 평가하여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 그리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 시선, 사용자 시선의 피드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프알엠에스가 제공하는 미스터리쇼핑 도입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 설문지(클릭)입니다.
[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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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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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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