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1월호 <통권 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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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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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붕어빵 요약 >
-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 공정위는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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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해보다 더욱 성장하는 20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법 위반을 하거나 분쟁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클릭)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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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안내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
1. 2022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 위 두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미제공 시 과태료 부과)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2023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22년 가맹점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보다 가맹본부의 금전적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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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4월 말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 중순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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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가맹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2.12.27.
-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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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12.05.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필수품목, 계속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온라인 판매, 광고·판촉 행사 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결과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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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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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조사는 고객 암행조사를 통해 QSC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사에 맞는 고객 타겟층에 맞는 미스터리쇼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 평가하여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 그리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 시선, 사용자 시선의 피드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FRMS가 제공하는 미스터리쇼핑 도입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 설문지(클릭)입니다.
[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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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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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붕어빵(소식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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