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5월호 <통권 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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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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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붕어빵 요약 >
- 경기도는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주요 가맹본부 사례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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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2023.4.5.)
- A버거 가맹점사업자 6명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습니다. 이들은 가맹본부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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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
- 제과제빵 업종을 운영하는 A가맹본부는 인테리어비용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정보를 제공하였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밝혀 가맹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합의에 의하여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리며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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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 업종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특약사항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위반 시 위약벌을 부담하는 가맹계약을 체결
-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다며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음
-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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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변경등록 이후 보완 수정 요청 자문
- 2023년 정기 변경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되기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맹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진행한 경우 가끔씩 정보공개서 심사 과정에서 담당 심사관의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추가 수정 후 등록이 되겠지만 추가 수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당사 이메일(fc123@hanmail.net) 또는 전화(02-553-3033)로 문의주시면 보완 자문 진행 관련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정기 변경등록 접수가 마감되어 만약 아직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있다면 이 경우 변경 등록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향후 가맹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한 이후라도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해야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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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 "한국 프랜차이즈, 기본에서 다시 생각하다"
-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진 이수덕 대표(옭은방향 대표, 가맹거래사, 세종대 대학원 프랜차이즈과정 겸임교수)가 이론별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정리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를 깊이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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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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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조사는 고객 암행조사를 통해 QSC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사의 고객 타겟층에 맞는 미스터리쇼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 평가하여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 그리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 시선, 사용자 시선의 피드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프알엠에스가 제공하는 미스터리쇼핑 도입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 설문지(클릭)입니다.
[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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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법 위반 예방)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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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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