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6월호 <통권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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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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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붕어빵 요약
-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의무행위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경기도에서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정기 변경등록 신청마감이 이번달 29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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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한 가맹본부 제재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A가맹본부는 2021년 1월경 000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A가맹본부의 위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A가맹본부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A가맹본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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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 제재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누락>
B가맹본부는 2021.9.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가맹본부는 ‘요리대회 대상 수상자’가 대표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10.31.에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9.경 ㈜OO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21.10.10.에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2021.10.29.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본부는 2021.12.경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인2021.12.~2022.2.에 위와같은 법 위반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본부는 2021.10. 및 2022.1.경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가맹금, 교육비 및 보증금 등 명목의 금액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가맹본부는 2022.1.경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별 시정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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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 경기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지난 5월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급격한 상권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종료 등)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 참석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위와같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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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2023년 정기 변경등록 안내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중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6월 29일(목)까지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정보를 반영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위 기한 내 변경등록 또는 자진취소 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 참고로 가맹본부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 이유로 변경등록 신청 기한 연장은 불가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2022년에 점포 변동사항도 없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매출액 등)는 직전사업연도 정보로 반영을 해야하므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가맹점 모집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한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진등록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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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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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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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법 위반 예방)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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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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