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률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News Letter 2023년 7월호 <통권 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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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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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붕어빵 요약
- 서울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공정위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법 위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가맹분야 최초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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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브랜드는 줄고 가맹점은 늘어…가맹점 매출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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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가맹점 연평균매출 3억 8800만원(16.9%↑) - 전년대비 브랜드(4,440개) 소폭감소
- 가맹본부(2,822개)·가맹점(17만 6,345개)은 늘어 - 브랜드 당 평균가맹점 39.7개 운영, 가맹점 10개미만 소규모브랜드 75%로 대부분 - 가맹점 창업비용 평균 1억1,780만원, 인테리어비용 46.9%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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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 (’21년) 2,739개 → (’22년)2,822개(3.0% ↑)
- (브 랜 드) (’21년) 4,534개 → (’22년)4,440개 (2.1% ↓)
- (가 맹 점) (’20년) 163,529개 → (’21년)176,345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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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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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평균 39.7개(’21년)로 전년 36.1개 대비 다소 많아졌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평균 246.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227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는 3,337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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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별 연매출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평균 3억 8,800만원. 모든 업종의 매출이 늘었고 특히 서비스업 매출은 1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소 증가 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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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비율을 살펴보면, 가맹본부(67.9%)·브랜드(74.2%)·가맹점(37.9%) 모두 외식업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수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도 높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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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또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대비 1.9%p 줄었다.
-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 마지막으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4,884개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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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 1,780만원으로 전년 2억 3,225만원보다 49.3%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평균 2억 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1억 2,670만원), 외식(9,330만원)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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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440개 중 3,851개(86.7%)였다. 가맹점 매출대비 차액가맹금 지급율은 평균 1.3%였다.
- 한편 서울시는 가맹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정요청 및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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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 공정위,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5백만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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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내용 >
1.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행위)
2.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3.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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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위반된다.
4.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가맹금 미반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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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신청인의 피해 보상 및 상생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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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 가맹분야 최초로 유명 도시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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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의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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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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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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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법 위반 예방)
-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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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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